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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절 위문금은 누가 받을까요?
▶ 종로구 저소득가구는 가구당 3만원,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은 한부모가정,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설과 추석마다 가구당 3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지급기준일에 구청이 대상자 명단을 뽑아 지급하므로, 내 가구가 대상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추석을 앞두면 장바구니 물가부터 걱정됩니다. 구청에서 명절 위문금을 준다는 말을 들어도 어디에 신청하는지, 나도 받는지 몰라 그냥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종로구 저소득가구가 명절 위문금을 받는 조건과, 지방의회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위문금의 성격을 함께 정리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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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를 안 냈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 신청 절차가 없는 제도라, 기준일에 자격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위문금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야 받는다고 아는 것입니다. 종로구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구청이 지급기준일에 대상자 명단을 추출해 지급합니다.
그러니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급기준일 시점에 해당 급여 대상자로 잡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격을 새로 얻었거나 최근 이사했다면 기준일 전에 반영됐는지 미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 지원 대상: 종로구 한부모가정,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금액: 가구당 3만원, 설과 추석
- 신청 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지급기준일에 대상자 명단 추출
- 문의처: 종로구 복지정책과 02-2148-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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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금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 대상과 지급 체계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명절 위문금이라는 말은 저소득가구만이 아니라 보훈 분야에서도 쓰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진주시 복지정책과는 9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4,300여명에게 86억2,500만원을 지원하며, 그 안에 참전명예수당과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회의록에서 보훈수당은 대상에 따라 월 10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15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보훈 위문금은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저소득가구 위문금은 급여 수급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급 단위입니다. 종로구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은 가구당 3만원이라 한 가구에 대상자가 여럿이어도 사람 수만큼 받지 않습니다. 또 지급기준일이 언제인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으니 명절마다 종로구 복지정책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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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과 확인 사항
- 질문: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종로구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고, 지급기준일에 구청이 대상자 명단을 추출해 지급합니다.
- 질문: 설과 추석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설과 추석이 지급 시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명절의 지급기준일 시점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질문: 다른 지역에 살면 같은 금액을 받나요?
- 답변: 이 글의 3만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도입니다. 지자체마다 대상과 금액이 다르므로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 복지 부서에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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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끝납니다
종로구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은 신청서 없이 지급되는 제도라,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 이번 명절 지급기준일이 언제인지 종로구 복지정책과 02-2148-2493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3만원이 큰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절 장을 볼 때 과일 한 상자 값은 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몰라서 지나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변에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이웃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제도와 공고는 자주 바뀌니 지급 여부와 기준일은 구청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clik.nanet.go.kr – https://clik.nanet.go.kr/minutes/viewer.do?DOCID=CLIKC2625954614145291